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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억대 대여금 반환 분쟁 중인 가수 장윤정(36)의 친 남동생 장모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장모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 2천여 만원을 갚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약 1년 4개월만에 혈육간 긴 법적 분쟁을 끝내는가 했지만 남동생 장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항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이어 왔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일 이내 같은 법원에 상고장을 내면 된다.
[가수 장윤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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