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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나훈아가 부인 정 모씨 측에게 생활비 100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 측은 이에 반박했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나훈아 측 변호인은 “나훈아가 결혼 이후 100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액수(10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액수는 약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정도”라며 “최근 8∼9년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안됐다”고 맞섰다. 이에 최 판사는 나훈아 측과 정 씨 측에 생활비 송금 내용 등이 담긴 계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씨는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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