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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친구이자 방송인 남궁연이 신해철 법 상정 과정에 대해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N.EX.T feat.홍경민’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남궁연은 신해철 법에 대해 “발의를 해주는 의원이 있어야 하고 심사가 돼야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국회 통화가 돼야 한다. 과거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심사가 안되면 폐기가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인지 정말 여러분의 정성 때문인지 2월12일 현재, 1시간 전에 결정이 났다. 16일 국회 임기 의사일정에 일명 ‘신해철법’ 소위 상정이 돼 심사에 들어간다. 나와 그 신해철 아내가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의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 공청회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은 “참석하는 모든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자동 폐기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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