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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절친이자 방송인 남궁연이 국회 콘서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N.EX.T feat.홍경민’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남궁연은 “원래 이런 행사가 있으면 벽에 현수막이 크게 붙는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 일체 의원실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어제 이 행사를 못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게 됐다. 그 돈은 천국가서 직접 받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콘서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 공청회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은 “참석하는 모든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자동 폐기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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