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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26·KT 위즈)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에 따라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박기량)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장성우로부터 받은 박기량의 사생활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렸고 그 내용이 순식간에 인터넷 상으로 퍼져 나갔다. 박기량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장성우와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KT 장성우.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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