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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2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 (이하 '한밤')에서는 성매매 유죄판결로 충격을 줬던 배우 성현아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한밤'은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가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정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3년 여성 연예인들의 스폰서 계약건과 관련된 수사의 진행 결과 브로커 강 씨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8명을 비롯해 유명 여배우가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익명으로 보도된 다른 연예인과는 달리 성현아가 실명 공개를 무릅쓰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 2010년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최 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는 진지한 만남이었기 때문.
이에 대법원은 현재 성현아 씨가 사업가 최 씨를 진지하게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 지방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한밤'. 사진 = SBS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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