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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힙합그룹 리쌍 개리 닮은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8단독(이연진 판사)은 개리와 닮은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유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A(32, 5급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으며,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씨는 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해당 영상에는 개리를 닮은 남성이 등장해 일명 '개리동영상'으로 불리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영상 속 남성은 개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개리 소속사 리쌍컴퍼니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유언비어외 억울한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 없음에 소속사측은 개리라고 퍼트린 유포자 포함 이 이후로 동영상을 개리로 배포하는자들에게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을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는 바 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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