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 전년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올해 들어 아파트,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5대 주요 은행권(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에 따르면 올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시작된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택구입 수요가 줄어든데다, 미분양 급증, 지난 하반기부터 미리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가 있었던 것, 그리고 구정 연휴로 인해 영업일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발표한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3조 1097억으로 전월 대비 3271억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도 동월 증가액인 3조 757억의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담보대출시 거치기간 상품 틈새 활용한 현명한 소비자 증가
2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많은 대출자들이 생각하기에 거치기간이 필요한 상품이 없어 고금리대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환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그래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거치기간이 가능 한 상품이 있다.
먼저 시중 1금융 은행에서는 주택 매매시 거치기간이 1년 이상은 안되나 일부 보험사 및 상호 금융에서는 은행보다 저금리 상품이면서 거치기간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나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시중 1금융 은행에서도 소득 및 예외 조항을 통해 해당시 한도70% 대출시에도 거치기간이 가능 할 수도 있어 이 부분도 꼭 집어볼 필요가 있다.
거치 기간이 필요한 개인으로는 먼저 자신이 사용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확인하고 시중의 저금리 상품과 금리 차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손쉽게 가계 금융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국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정보제공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스스로 금융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과 이자,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확인해보고, 현재 자신의 금리에서 최저금리 상품으로 갈아 탔을 때 월간 부담금액과 연간 부담금액을 계산해 금융비용을 절약 하라고 조언한다.
- 인지세법 개정
2016년 3월 2일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전 까지 4000만원 이하의 대출 까지 인지세가 면제 되었으며, 4000만원 ~ 5000만원 구간에는 4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했으나, 3월 2일 부터는 면제 범위가 5000만원 까지 늘어났으며, 그 외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 미만 15만원, 10억 이상 35만원으로 동일하다.
인지세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시 고객과 금융기관이 50%씩 각각 부담한다.
한편 금리정보를 제공하는 뱅크앤-가이드에서는 부동산관련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으며, 아파트담보대출(2.50%~3.10%)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2.9%~3.6%), 빌라담보대출, 오피스텔(2.9%~3.5%) 단독주택, 토지, 상가주택, 근린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에 각기 다른 금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뱅크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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