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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한 K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속행된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이 열린다.
지난 1월 진행된 네번째 공판에서는 신해철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K원장 측의 제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계속해서 K원장과 신해철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서에 서명한 의사 및 검시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좁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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