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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 원장 측이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이 열렸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 신해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K원장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 아니다. 망인 유족이 이미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이후 언론 및 네티즌들에 의해 허위, 악의적으로 펴졌다. 실추된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수술 정당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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