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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MBC가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MBC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패소 판결 이후인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가족 시간대에 막장 드라마가 방영된 것에 대해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재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 MBC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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