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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투자자 5명에게 억대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의 사기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영재가 5명 중 4명과 합의를 마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 등 사업 투자 명목으로 5명에게 약 8억9,00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영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 김영재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김영재는 지난해 포맨에서 탈퇴, 가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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