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WKBL 팀들도 외국선수 재계약이 가능해졌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2일 제19기(2016년도) 제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 외국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차기 시즌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KBL처럼 최대 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WKBL은 “2012-20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선수 선발제도에서 그동안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버니스 모스비(좌), 쉐키나 스트릭렌(우).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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