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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의 징계 수위를 경고로 낮췄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 딸, 금사월’의 재심 청구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기각과 재심을 받아들이는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기각 3명, 인용 4명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내 딸, 금사월’은 비윤리적 내용, 간접광고 위반을 지적 받아 관계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는 코너 ‘충청도의 힘’에서 이혼 가정 자녀를 조롱하는 대사와 아동 성추행을 미화시키는 장면 등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통심의위는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한 내용으로 ‘코미디 빅리그’에 경고를 내렸다.
[사진 = MBC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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