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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지난 16일,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극본 이향희 김영찬 연출 이정섭 이은진 제작 SM C&C) 15회에서는 조들호(박신양) 변호사가 대기업 대화그룹을 상대로 한 에너지 드링크 관련 소송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음료를 제조판매하 곳은 영원푸드라는 회사였지만, 모회사인 대화 그룹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영원푸드의 파워킹은 식품 안전성이 의심되나 논문에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편법으로 허가를 내는 등으로, 상품을 그대로 출시하였으며, 일일 권장량의 표기가 없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앞서 식품의 부작용이 상당히 인정되는바, 그 원인이 파워킹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패한 영원푸드는 피해자 가족에게 3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파워킹에는 식약청 가이드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 일일 권장량도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판사는 판결을 내린 뒤 마치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나지막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연방법원에서 파우더 제품에 의한 암 발병 여성에게 6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듯이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승소에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오버랩되면서 흘러나온 멘트라 그리 부각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날 방송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까.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쉽게 말해, 악의적 기업에 대해 엄청난 금액의 배상 책임을 지워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실손해액은 물론, 그 수입과 자산에 따라 더 크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비록 드라마이지만, 오히려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할 통쾌함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그저 드라마로만 두고 볼 수는 없다. 매회 기분 좋은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건, 현실과 드라마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동네변호사 조들호' 포스터. 사진 = SM C&C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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