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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신청인(의료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신청,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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