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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강제 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톱스타로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갖고 있다. 때문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갚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효신이 이번 선고 공판에서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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