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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재산 은닉 혐의를 받은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그가 주장하던 무죄가 입증되지 못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공판 시작 약 30분전부터 현장에 도착, 개인 매니저와 함께 차분하게 대기하다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박효신 측의 의견을 조목 조목 짚었다. 우선 재판부는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한 후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재산 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를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젤리피쉬 측이 계약금을 박효신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젤리피쉬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고 박효신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넨 것을 꼬집으며 “박효신이 젤리피쉬에게 계약금을 받은 이상, 출처가 불분명하게 됐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효신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들이 법률 자문에 따라 전속 계약금을 입금했다”며 강제집행할 목적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박효신 측의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참작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내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박효신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신 법률 대리인은 이날 마이데일리에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볼 예정이지만 우선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신과 변호인 측은 법정을 나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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