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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일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전속 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15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 된다"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소속사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인 활동종료 발표를 감행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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