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레드 제플린이 표절 혐의를 벗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노래는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의 1967년작 ‘토러스’를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8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표절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스피릿 측 변호인 측은 “지미 페이지가 캘리포니아의 곡을 도입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레드 제플린 측은 “캘리포니아 노래의 화음 진행은 흔하다”고 반박했다.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는 “배심원들이 우리가 45년 동안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