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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추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 다시 곤욕을 치르게 됐다. 바로 근거없는 ‘정준영 동영상’ 루머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정준영 동영상’이라는 파일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정주영이 최근 ‘몰카 논란’에 휩싸인 후 한 성관계 동영상이 화제를 모았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 영상 속 주인공이 정준영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정준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준영 측 관계자는 7일 마이데일리에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동영상 속 남자는 정준영이 아니다. 그 동안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계속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정준영을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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