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 ‘부산행’이 상영되던 중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한 여고생이 핸드폰으로 도촬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D 스크린관에서 영화를 보던 한 관객이 옆 자리의 여고생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자 곧바로 극장 측에 알렸다.
해당 여고생은 “좀비가 신기해 잠시 촬영했을 뿐”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신분인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돌려보냈다.
극장에서 영화를 도촬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상식에 속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 6일 배우 공현주가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를 도촬해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일도 불법행위 임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영화계는 이러한 불법 도촬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귀 담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도촬은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 ‘합의’로 처리된다. 초범이 많은데다 법 위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도촬하다 적발되면 미성년자는 3회 까지는 봐준다. 성인의 경우 1회는 8시간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2회부터는 벌금형(형사고발 시)에 처해지고, 금액은 30~50 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민사로 넘어가면 피해액은 산정하기 나름이라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SNS에 도촬을 올리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현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각 영화 포스터 NEW, UPI 제공]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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