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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이 자신에게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A씨 무고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유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무고혐의를 부인하며 "박유천이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직폭력 B씨(33·남)가 박유천 측에게 돈을 요구하며 공갈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유천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1월 24일 속행된다. 비공개 신문이 될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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