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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비영리단체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480만 관객을 동원해 역대 다큐 최고 흥행작에 오른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제작사 아거스 필름을 상대로 수익분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 측은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거스 필름은 수익배분 요구는 약속과 달리 제작지원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분요구 근거는 저작권의 30% 보유
재단은 2013년 5월 2일 체결한 ‘콘텐츠수시제작지원 협약서’ 10조 3항 ‘지원 프로그램 저작권은 재단이 30%, 지원업체가 70% 지분으로 제작사가 보유해야 하며’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단은 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아거스 필름 측은 계약 체결 당시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거스 필름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재단 측은 계약할 때, 개인 창작자,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방송할 경우, 방송사가 작품의 저작권과 촬영원본의 소유권까지 모두 가져가서 한국 다큐멘터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관행과 약탈적인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라며 “재단은 지분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작사가 모든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재단의 권리행사는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재단이 지원한 수많은 작품에 대해 한 번도 저작권을 언급한 적이 없고, 이건 당사를 포함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제작자들 진술과 증언으로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거스 필름은 2015년 9월 9일 지원받았던 금액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해 12월 23일 재단에 ‘제작지원금 기부 의향서’를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재단은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며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아거스 필름은 재단의 수익금 분배 요구에 대해 “재단의 설립취지 및 지원사업의 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됨과 더불어, 비단 당사뿐만 아니라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지원을 받은 수많은 제작자들의 신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사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얻어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관 제4조 2항은 ‘재단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예외 조항으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신영규 과장은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재단이 사전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재단 “법원의 판단 받아보겠다”
재단 측은 17일 마이데일리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저작료를 지급 받고자 함은 결국 그 당시의 아거스 필름과 같은 더 많은 영세한 제작업체를 돕기 위한 목적일 뿐, 달리 재단이 그 수익을 누리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추혜선 의원 “수익 배분 요구는 제작지원 취지 훼손”
추혜선 의원은 지난달 29일 “재단이 수익금 지급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저작권 지분은 독립제작사에서 제작한 작품이 방송사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관행에서 창작자를 보호하는 장치일 때 의미가 있다”며 “이 장치가 상황에 따라 상업영화계의 투자처럼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된다면 제작지원의 취지는 훼손 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 측은 17일 “재단의 수익배분 요구는 모순”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콘텐츠 진흥재단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다른 사기업에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형식적 지분을 준 것이지 수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연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수익금 분배 요구가 어떤 결론이 날지 다큐멘터리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포스터]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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