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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NBA

데릭 로즈, ‘성폭행 누명’ 벗었다…무죄 판결

시간2016-10-20 09:19:31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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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성폭행 혐의로 법원을 오갔던 NBA 스타 데릭 로즈(28, 191cm)가 누명을 벗었다.

‘ESPN’은 20일(이하 한국시각) “로즈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로즈는 지난 19일 LA 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서 변호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로즈의 친구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로즈가 고소인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고소인이 증거 인멸의 의도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로즈를 유혹하기 위해 보냈던 메시지를 숨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의 전 직장 동료의 증언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고소인의 전 직장 동료는 “고소인은 그 일이 일어난 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했다. 로즈와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로즈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고소인은 지난 2013년 8월 LA에 있는 로즈의 저택에서 로즈, 로즈의 친구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로즈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진실만큼은 밝히고 싶다. 로즈와 그의 친구들은 성도착증이 있다”라는 게 고소인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로즈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은 눈물로 배심원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다. 뉴욕의 스타에게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맞섰다. 실제 고소인은 로즈에게 합의금 2,150만 달러(약 241억원)도 요구했다.

뉴욕 닉스 이적 후 첫 시즌을 앞두고 있는 로즈는 이로써 2016-2017시즌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 로즈는 법정싸움 탓에 시범경기 및 팀 훈련에 불참했지만, 오는 22일에는 뉴욕에 합류할 예정이다. 26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로 치르는 2016-2017시즌 개막전에도 출전한다.

한편, 로즈는 2008년 NBA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입단, 신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2011년에는 NBA 역사상 최연소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무릎부상을 연달아 당하며 기량이 저하됐지만, 뉴욕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데릭 로즈. 사진 = AFPBBNEWS]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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