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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우크라이나 여자역도선수 올하 코로브카(31)가 과거 금지약물을 복용한 채 참가한 국제대회가 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림픽 메달도 박탈됐다.
‘산케이신문’은 27일(이하 한국시각)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난 26일 2008 베이징올림픽 도핑 재검사 결과 일부를 발표했고, 9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에는 여자역도 75kg 이상급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낸 코로브카도 금지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브카는 당시 합계 326kg을 들어 올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장미란(한국)에 이어 합계 277kg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금지약물이 적발돼 은메달은 무효 처리됐다.
코로브카의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브카는 지난 2012년에도 2011 세계선수권대회에 금지약물을 복용한 채 참가한 것이 적발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상습범’인 셈이다.
한편, IOC는 최신 분석기술을 통해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들에 대한 도핑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또 다른 적발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 베이징올림픽 당시 올하 코로브카(좌).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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