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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케냐의 ‘마라톤 여제’ 리타 젭투(35)의 선수자격 정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도 취소 처리됐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각) “CAS(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젭투의 선수자격 정지기간을 4년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2014년 4월 이후 거둔 성적은 말소시키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젭투는 지난 2014년 10월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5만 5,000달러(약 1억 7,000만원)를 받았지만, 대회 직전 금지약물인 EPO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케냐육상경기연맹은 당초 젭투에게 선수자격 정지 2년 징계를 내렸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젭투가 근지구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제인 EPO를 꾸준히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징계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이에 젭투와 케냐육상경기연맹은 해당 사안을 CAS에 제소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CAS는 결국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은 “CAS가 ‘4년 정지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 젭투의 선수자격은 2018년 2월까지 정지된다’라고 해석을 내렸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주최자 역시 젭투의 2014년 대회 우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라고 보도했다. 젭투는 2014년 시카고 마라톤에 앞서 미국의 양대 마라톤 대회 가운데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리타 젭투. 사진 = AFPBBNEWS]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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