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학
[마이데일리 = 뉴스에디터 앨리] 대만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적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애플데일리는 대만 장화현에서 여성 A 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결혼을 올린 A 씨는 결혼 이후 그녀의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 하지만 두 명의 아이가 있던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아오다 지난 1월 17일 술을 먹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음식에 수면제를 탄 후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이불을 이용해 질식사시켰다. 이에 다음날 A 씨는 자수했고 장화지검은 A 씨가 남편에게 장기간 폭행을 당해왔고 범행 후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수감 중 올바른 행실을 보이면 1년 3개월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한 사람의 생명은 고작 2년 반의 가치밖에 안 돼', '약을 탔다는 것은 계획적 살인이다’라며 해당 판결에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징역 2년 6개월도 너무 무겁다.', '두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데 차라리 집행 유예를 선고하지'라는 반응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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