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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나훈아의 이혼 소송이 약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심리로 아내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가 이혼하라고 선고했으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피고(나훈아)는 원고(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훈아의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결혼 33년만에 남남이 된 것.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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