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됐다. 친박 의원 상당수가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박 최경환 의원은 기권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해 박 대통령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로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
[사진 = YTN 영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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