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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판사 이상현) 심리로 이주노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병합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주노는 변호인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병합 공판에서 새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로 재판 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공판이 이날로 연기됐다.
공판에서 이주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이고, 술에 취해 쓰러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 공개적 장소에서 은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 측은 클립 직원, 매니저 등 네 명의 증인 신문을 요구했고, 검사 측이 두 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해 총 여섯 명의 증인이 2017년 3월 10일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주노 측은 현장 검증 영상도 추가 제출키로 했다.
이주노는 공판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시) 술에 덜 취해있었더라면"이라고 운을 뗀 뒤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인이라 가타부타 뭐라 말 할 수도 없다. 모든 게 끝나면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차분히 말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에 대해선 "민사를 병행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더불어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노는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1집 '난 알아요'로 데뷔했다. 1996년 해체 후 솔로 및 제작자로 활동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주노는 23살 연하의 아내 박미리 씨와 슬하 1남 1녀를 두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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