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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대작 의혹' 조영남 측 "사기죄 성립 안돼" vs 檢 "징역 1년 구형"(종합)

시간2016-12-21 16:20:05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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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이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주관으로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에게는 기만행위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총 2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며 "일부 환불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매니저 장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영남의 화투 그림이 전통적인 회화라는 걸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팝아트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작화가였던 손모씨에 대해 "손씨도 저작권이 조영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라며 검찰 역시 저작권 문제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만을 언급했지만, 조영남은 조수의 존재를 한번도 속인 적이 없다"며 "기만하려면 조수를 숨겨야 하는데 항상 데리고 다니고, 공개했기 때문에 기만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수 사용 고지 부분에 대해선 "만화를 예로 들 때 실제 조수들이 만화를 그리지만, 저작권은 만화가에게 있다. 여러 가지 대필 작가의 경우도 그렇다"며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어떻게 고지를 하냐.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해당 법률에 많은 견해가 엇걸리고 있다. 법조인들도 이게 헷갈리고 찬반 양론이 형성 되고 있다"라며 "고의가 없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영남은 최후 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없고 저는 제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심문이나 취조 받은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였다. 제 자랑거리가 하나 없어져서 섭섭하다"며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저로 인해서 '현대미술이 살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평소 데면데면했던 딸과 관계가 급격히 좋아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 손모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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