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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그룹 듀스 출신 래퍼 이현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현도는 처분을 받아들이고 무고죄 등의 추가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현도는 작업 중이던 프로듀싱 앨범 등에만 매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현도를 고소한 여성은 지난 2013년 이현도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사실에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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