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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린 강정호(30, 피츠버그)다.
강정호에게 벌금형 유지가 아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는 더 이상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사고는 2009년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를 벌금 1천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 측은 비자발급을 위해 1심에서도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3번째 음주운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이제 관건은 비자 발급이다. 벌금형이었다면 미국취업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결과는 징역형으로 나왔다. 벌금형을 예상하고 이미 비자발급 수속을 밟고 있었던 강정호 입장에선 큰 타격이다.
더불어, 강정호는 애초에 사건의 약식기소를 예상,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지만 재판에 회부되며 신청이 취소됐었다. 집행유예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겠지만 미국 대사관의 거부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선 사례가 허위 신청으로 밝혀졌기 때문. 벌금형을 위해 항소를 할 수도 있으나 스프링캠프 합류 시점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조광국 판사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이번 선고는 피고인의 비자발급여부와 연관이 있어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것을 감안해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죄가 없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반복된 실수로 인해 탄탄대로였던 강정호의 야구 인생이 꼬여버릴 위기에 놓였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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