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이태곤에 대한 상해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경기 용인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말을 한 뒤, 이후 이태곤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폭행의 흔적이라 주장하는 상처가 해당 사건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태곤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태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