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박씨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지인들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정우성에게 46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정우성은 박씨에게 2008년 사기를 당했으나 법에 호소하지 않고 참아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