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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형 ‘비행기 사고’를 낼 뻔했던 해리슨 포드가 벌금과 면허취소를 면했다고 3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전했다.
해리슨 포드는 지난 2월 13일 단발 엔진 허스키 비행기를 몰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존 웨인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내려 승객과 승무원 116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기와 충돌해 대형 사고를 낼 뻔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당시 관제탑 교신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사고를 조사했지만, 어떠한 징계나 강제집행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그는 2015년에도 2차 대전 당시의 경비행기를 타다가 골프장에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진 제공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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