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서병문 전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서병문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거절차 진행 중지 등 가처분 신청 2건 모두를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제 39대 회장 선거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서 전 회장은 지난 해 8월 대한배구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12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최종 가결되면서 직무 권한이 중지됐다. 이에 서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대의원총회의 투표가 부정투표라 주장하며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병문 전 대한배구협회장.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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