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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극구 부인 중인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때문에 대전에 내려갔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해명했다.
출두가 늦어지면서 채혈 검사로 음주 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 추정했다.
이후 이창명은 지난 5번의 공판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생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억울함과 생활고에 대해 토로했다.
반면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창명이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지난 1년여 동안 음주운전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창명. 그가 선고 공판에서 명예를 되찾을지 아니면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혀 비난의 대상이 될지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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