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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타오 패소 환영, 韓中 연예사업 투명한 발전 기대"[공식]

시간2017-04-28 14:53:05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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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에 승소했다.

SM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라며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SM은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28일 타오가 SM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SM의 손을 들어줬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이후 1년 8개월에 걸쳐 총 9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타오와 더불어 앞서, 엑소를 이탈한 크리스와 루한 역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됐다. 크리스와 루한은 SM과 체결한 계약이 원래대로 2022년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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