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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송인 이경실이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12일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은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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