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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물의로 의경 직위가 해제되고, 전보 조치됐다.
탑은 5일 오후 5시 52분 강남 경찰서를 빠져 나와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 1분 만에 강남서를 빠져 나갔다. 의무경찰복을 갖춰 입은 탑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굳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이었던 탑은 대마초 흡연 물의로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여성 지인 한모(21)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다 탑과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탑의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구속기소됐다.
탑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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