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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최승현)이 대마초 흡연으로 의경 직위해제되고, 전보 조치된 가운데, 사과 없이 강남서를 떠났다.
탑은 5일 오후 5시 52분 강남 경찰서 로비에 내려와 빠른 걸음으로 1분만에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 강남서를 빠져 나갔다.
의무경찰복을 갖춰 입은 탑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굳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심경을 밝혀달라', '한 말씀 해달라'며 마이크를 든 취재진의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이었던 탑은 대마초 흡연 물의로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된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 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4기동대로 전출된 탑은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는 즉시 귀가 조치된다. 탑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경 복무를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된다. 그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탑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에 넘겨진다. 의경 복무 부적합 대상이 되면 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여성 지인 한모(21)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다 탑과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탑의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구속기소됐다.
탑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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