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여성 파이터 송가연(23)이 로드 FC에 이어 소속사인 수박이앤엠의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한 사건도 혐이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박이앤엠 측은 지난 1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소속 매니지먼트사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가연은 지난 2월 남성잡지와의 인터뷰서 "정문홍 로드 FC 대표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성적 모욕과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단체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다든가,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말을 남겨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조차 할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속사인 수박이앤엠도 송가연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사건에 휘말렸지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누명을 벗게 됐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의 악의적인 행보에 대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방안이다. 수박이앤엠 측은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송가연을 각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박이앤엠 측은 이어 "송가연이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므로 수박이앤엠은 송가연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흙탕 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수박이앤엠 측은 "지금이라도 송가연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점에서 송가연과 업계 발전을 위한 큰 양보와 배려를 할 용의가 있다"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다음은 명예훼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한 수박이앤엠의 공식 입장이다.
안녕하십니까. 수박이앤엠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의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수박이앤엠 대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송가연 선수를 각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송가연 선수가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송가연 선수가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므로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박이앤엠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매니지먼트 업계와 스포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약 정의를 지키고 선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가연 선수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가 허위사실을 들어 무리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이앤엠은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점에서 송가연 선수와 업계 발전을 위한 큰 양보와 배려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가연(상),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하). 사진 = 마이데일리DB, 로드 FC 제공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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