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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전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20일 오전 아이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주장했다는 피고인의 말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방위 등도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팔을 잡았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 협박 사실도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다. 또한 이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또 다시 폭행을 해 얼굴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당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하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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