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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 친구인 커피전문점 대표 A 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 친구와의 법정공방을 밝혔다.
지난 11일 커피전문점 대표 A 씨가 전 연인 김정민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민과 A 씨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왔고, 돌연 A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이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민은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26일 목요일 전 연인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음을 알렸다.
한편 김정민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지만 A 씨의 여자 문제로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A 씨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김정민이 잠적을 했다며 반론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김정민은 전 연인 A 씨와 결별 후 협박으로 1억 6,000만 원을 전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A 씨는 받은 건 사실이나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교제 기간 동안 김정민에게 제공한 금품이 10억이 넘는다며 7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김정민은 10억 원은 증빙 자료가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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