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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신체 노출신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곽현화 측이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곽현화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성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 이상의 오해와 2차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런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피해자 곽현화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수성 감독 자신이 곽현화에게 직접 이야기하였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노출장면을 찍게 된 사정이나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재 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출연계약서가 영화제작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어떤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는 2002년 촬영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노출 장면이 극장판에서는 삭제됐지만 VOD에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노출 장면이 배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1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의거,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고 말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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