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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으로 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에게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 감독판에 등장한 가슴 노출과 관련해 이수성 감독과 마찰을 빚었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에 이어, 곽현화는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글만 올려도 이수성 감독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무척이나 괴로웠다. 그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날 못만난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난 법정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섰다. 날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이수성 감독의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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