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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정우성(44)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A(47·여)씨가 항소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홍동기 부장)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서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및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악화된 상황의 A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남아있는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하는데, 범행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이 늘어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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