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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무고 역고소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했다.
이날 A씨는 박유천이 자신을 무고죄로 역고소 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니까"라며 "무고로 비난 받거나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합법적 유흥업소다. 출근한지 2주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 과정을 떴떳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악플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누군가 도와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웠다"며 "그 때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고소가 들어왔다"고 고백했다.
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서웠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맞나, 수사 기관에서 내 이야기를 안 믿어줬다는건데 막막했다"며 "자정이 돼서야 구치소를 나오며 가졌던 참담함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수사 기록을 보고 싶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을 하는지"라고털어놨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이은의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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